※ 우대서비스
거래실적 기준 |
면제 수수료 |
1. 지난달 이 예금의 평잔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 체크카드 3.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4.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있는 경우 5.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새마을 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6.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공제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
<거래실적 기준 중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하며, 3개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우대서비스 중지 : 지난달에 수수료면제조건 미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만18세 이상의 여성(새마을금고별 1인1계좌)
제한없음
기본이율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금고가 고시한 이 예금의 이율 적용
우대이율 : 결산일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이체우대 : 연 0.1%
이 예금에서 가입새마을금고의 적립식 예금으로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건당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경우
우수거래 우대 : 연 0.1%(2가지 모두 해당되어도 연 0.1%만 적용합니다.)
이 예금의 결산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이 예금에서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MG체크카드 평균 이용실적 6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