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부모거래 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정액적립식 예금
가입대상자 : 만 6세 이하 실명의 개인 / 전체금고 통합 1인 1계좌
1년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반 우대이율
- 해당 시 최대 연1.5%
1. 아동명의의 해당 금고 요구불계좌로 만기자동이체를 등록한 후 만기 자동이체 된 경우 : 연1.0%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연0.5%(중복 적용 불가)
①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을 부모 또는 아동명의 해당 금고‘MG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 이상 입금 실적 충족시 적용)
② 아동명의의 해당금고 요구불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자동 이체로 납입하는 경우(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 이상 입금 실적 충족시 적용)
부모 우대이율
- 해당 시 최대 연1.5%
1. 부모*중 1인 이상이 상품 개설 시 개설금고 회원인 경우 : 연1.0%(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부모*중 1인 이상이 상품 만기 후 해지 시 개설금고 회원인 경우: 연0.5%
* 부모(친권상실 등)이외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후견) 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