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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MG뛰어라정기적금

상품의 특징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청장년층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정액적립식 예금 

가입대상 및 제한

만 19세 이상 만 50세 미만 개인으로 하며, 전체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통합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예금자보호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율안내(우대이율포함)

이율표 참조

1. 기본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적용

2. 우대이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하는 경우에만 적용]

  ① 일반 우대이율(최대 연0.5%)

    본인명의 당해 금고 요구불계좌로 만기자동이체를 등록한 후 만기 자동이체 된 경우 : 연0.3%

    본인명의 당해 금고 요구불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가입 월부터 10개월간 5회차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 연0.2%

  ② 상생 우대이율(최대 연1.5%)

    가입년도 1월1일부터 가입 시 정한 만기일까지(연장에 의한 기간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복적용불가) : 연1.5%

       1) 결혼(청첩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2) 신규입사(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3) 신규 사업 개설(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4) 농림수산업 신규 종사(농지원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 상생 우대이율에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만기일 전 제1영업일까지 당해 금고에 제출하여야 함

3. 중도해지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적용

4. 만기 후 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적용